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석문면
- 조회 : 151
- 등록일 : 2017-02-2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석문면 대호만로 박OO외 3명
2. 공고기간 : 2017. 2. 23 ~ 2017. 3. 9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1. 대 상 자 : 석문면 대호만로 박OO외 3명
2. 공고기간 : 2017. 2. 23 ~ 2017. 3. 9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