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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석문면
  • 조회 : 151
  • 등록일 : 2017-02-23
첨부파일
S42BW-417022310180.pdf (173kb)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석문면 대호만로 박OO외 3명
2. 공고기간 : 2017. 2. 23 ~ 2017. 3. 9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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