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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 장비 점검 요령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1123
  • 등록일 : 2017-04-16
첨부파일
1.자동제세동기 등록현황(2017.04.17).xlsx (16kb)
2.자동제세동기 관리지침(관리책임자용).hwp (1,926kb)
1.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에서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있어, 매달 첫째주를 자동제세동기 점검기간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고, 관리책임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건행정과 의약팀으로 변경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부서에서는 상기 내용을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책임자 주요 역할>>
ㅇ 자동제세동기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 스티커 부착(변동사항 수정)
ㅇ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 관리카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보관
ㅇ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app에 검검사항 입력
* 자체검검 체크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또는 휴대폰 app 입력은 매월 1일 시행
ㅇ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숙지 및 안내
☞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사용 방법 : 붙임2 자동제세동기 관리지침 매뉴얼 참고

붙임 1. AED 설치기관 및 등록현황 1부.
2. 자동제세동기 등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매뉴얼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 장비 점검 요령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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