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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 민원 서식 및 폐의약품 수거) 민원업무 야간예약처리제 운영계획 알림

  • 보건행정과
  • 조회 : 888
  • 등록일 : 2017-04-16
첨부파일
마약류 양도 승인 및 사고마약류 관련 민원 절차 안내.hwp (20kb)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별지 제14호].hwp (18kb)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및 발생보고서.hwp (22kb)
1. 평소 업무시간 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사·약사)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전 예약을 통해 마약류 관련 민원 야간접수를 실시하고, 약국 내 모인 폐의약품을 수거코자 합니다.

2. 대상 민원인은 야간의 편한 시간대에 해당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고 바랍니다.

   가. 운영시간 : 매월 2, 4째주 목요일 18:00~20:00

   나. 대상민원 : 마약류 관련 민원 및 폐의약품 수거
   - 마약류 양도양수 승인 신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약국에 모인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다. 이용방법 : 18:00시까지 사전 전화예약(☎041-360-6021) 후 예약시간대 방문

   라. 시 행 일 : 2017년 5월 1일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마약류 관련 민원 서식 및 폐의약품 수거) 민원업무 야간예약처리제 운영계획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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