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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민원위생과
  • 조회 : 131
  • 등록일 : 2017-08-31
첨부파일
[붙임1]평가항목표 및 지침.hwp (64kb)
□ 2017년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목적

공중위생영업소의 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위생등급을 결정 업소에 통보하고 이용자에게 공표함으로써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이용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 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평가대상 : 502개소- 이용업 67 , 미용업 435

○ 평가기간 : 2017. 10~ 11

- 업소방문 현지조사 : 2017.10 11 ~ 11.10까지(22일간)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현지 조사 및 평가

○ 평 가 반 : 6명(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5)


○ 평가항목 - 이용업 3개영역 25항목, 미용업 3개영역 27항목


○ 평가등급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90점 이상


- 우수업소(황색등급) 80~90점


- 일반 관리대상 업소 (백색등급) 80점미만


○ 평가결과


- 평가등급표 교부 및 위생서비스수준평가 결과 공표


○ 문의 연락처 : 당진시청 민원위생과 위생지도팀(35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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