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자가품질검사기관 현황 안내(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지원과
- 조회 : 157
- 등록일 : 2020-08-0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제3항 규정에 의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식육가공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붙임과 같이 '축산물 위탁검사기관'을 안내하오니 해당 영업 종사자께서는 검사의무에 참고바랍니다.
- 검사의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 검사주기 : 9개월마다 1회이상 검사
- 검사대상: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품목별 실시
- 기타사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참조
* 자료경로: 식약처-정책정보-시험검사기관-시험검사기관지정현황-식품,축산물,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붙임 축산물 자가품질검사기관 현황 1부. 끝.
붙임과 같이 '축산물 위탁검사기관'을 안내하오니 해당 영업 종사자께서는 검사의무에 참고바랍니다.
- 검사의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 검사주기 : 9개월마다 1회이상 검사
- 검사대상: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품목별 실시
- 기타사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참조
* 자료경로: 식약처-정책정보-시험검사기관-시험검사기관지정현황-식품,축산물,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붙임 축산물 자가품질검사기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