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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자가품질검사기관 현황 안내(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지원과
  • 조회 : 157
  • 등록일 : 2020-08-05
첨부파일
20200706_축산물 자가품질검사기관+현황(게시용).xlsx (19k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제3항 규정에 의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식육가공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붙임과 같이 '축산물 위탁검사기관'을 안내하오니 해당 영업 종사자께서는 검사의무에 참고바랍니다.

- 검사의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 검사주기 : 9개월마다 1회이상 검사
- 검사대상: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품목별 실시
- 기타사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참조

* 자료경로: 식약처-정책정보-시험검사기관-시험검사기관지정현황-식품,축산물,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붙임 축산물 자가품질검사기관 현황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기관 현황 안내(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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