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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396
  • 등록일 : 2021-03-04
첨부파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001.png (117kb)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3. 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 간: 2021. 3. 2. ∼ 6. 1. (3개월)
○ 신고대상: 복지, 고용·노동 등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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