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138
- 등록일 : 2022-01-20
1.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10(2022.1.3.)호, 의료기관정책과-212(2022.01.10.)호와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해설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실내공기질 관리법」적용대상
※ 법 시행령 별표2 제9호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해예방 조치 등을 하여야함.
3. 이에,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자료는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의 아래 알림창을 통하여 쉽게 찾을 수 있음.
붙임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1부. 끝.
2.「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해설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실내공기질 관리법」적용대상
※ 법 시행령 별표2 제9호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해예방 조치 등을 하여야함.
3. 이에,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자료는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의 아래 알림창을 통하여 쉽게 찾을 수 있음.
붙임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