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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무소독시설 대상 소독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22
  • 등록일 : 2023-07-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9441호)(20231214).pdf (58kb) 바로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589호)(20230627).pdf (65kb) 바로보기
[별표 7]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76kb) 바로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시설)에 의거
의무소독시설 대상은 소독기준에 맞게 소독을 하고 소독실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아래와 같이 소독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을 안내하오니 의무소독기준에 맞게 소독을 실시바랍니다.

가.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나. 안내사항
- 의무소독시설 대상 소독 후 소독증명서 제출 (소독업체위탁 시 업체에서 제출)
- 소독횟수기준 미 준수 시 행정처분
- 제출방법 : 팩스(041-360-6139) ※ 기타 방법 문의 041-360-6122

첨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9441호)(2023121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589호)(20230627).
- [별표 7]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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