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공고문 및 공모안내서

  • 스마트도시과
  • 조회 : 240
  • 등록일 : 2024-02-14
첨부파일
붙임1.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공고문 및 공모안내서 (1).hwpx (154kb)
□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ㅇ (공모기간) 2024. 2. 6.(화) ∼ 3. 6.(수), 30일간

ㅇ (접수기간) 2024. 2. 28.(수) ∼ 3. 6.(수) 17:00까지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https://smartcity.kaia.re.kr/sandbox)

ㅇ (공모분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범·방재분야

ㅇ (공모대상) 공모분야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비영리단체 단독 또는 해당 기업·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지자체 포함 가능)
*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

- 접수 이후에도 실증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원 추가․변경 가능
* 단, 별도 공지하는 실증사업계획서 제출기한까지로 한정

ㅇ (공모요건) 신청기관(또는 컨소시엄)이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곤란하여 규제특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 심의 全과정 지원* 및 실증사업비 등 예산 지원
* 법률컨설팅, 부처협의를 포함한 원스톱사전컨설팅 등 지원

ㅇ (지원규모) 3건 내외에 대해 실증사업비(사업별 최대 5억원 이내) 및 책임보험료(연간 최대 90% 1,500만원 이내) 지원
* 실증사업비 지원 여부는 규제특례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실증사업비 지원 시 사업비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규모 결정

- 실증사업비 지원 시 사업자가 영리기업인 경우 기업 유형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민간부담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필요
* (중소기업) 해당 기업 총 사업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해당 기업 총 사업비의 40% 이상, (대기업) 해당 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