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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유발 예상시설 건축허가 사전고지[신평면 초대리]

  • 건축과
  • 조회 : 190
  • 등록일 : 2025-07-21
첨부파일
건축허가 사전고지문(갈등유발 예상시설).pdf (268kb)
○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현황을 아래와 같이 사전고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고지문을

참고하시어 의견제출 기한내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물의 종류 :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재축허가

2. 의견제출 기한 : 2025. 7. 28.(월)

3. 기타사항 : 의견제출은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갈등유발 예상시설 건축허가 사전고지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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