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민방위 교육면제 신청 방법 안내
- 안전총괄과
- 조회 : 340
- 등록일 : 2025-08-11
첨부파일
1. 관련 근거
가.「민방위기본법」제23조제3항제3호
나. 2025년 민방위 업무지침(p120, 121)
2. 지난 6일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선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민방위 교육면제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대상 대원들께서는 교육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면제대상
1) 재난선포일('25.8.6.) 기준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후 전출한 민방위대원 중 7.16.~20. 호우 기간 본인 또는 부모·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2) 재해의 응급대책·복구활동 등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복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 포함)
나. 신청방법
1) 재난피해자 : ①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 ②피해사실확인서, ③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제출
2) 봉사활동참여자 : ①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 ②봉사활동확인서 제출
다. 제출처
1) 지역 민방위대원 : 소속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2) 직장 및 기술지원대 민방위대원 : 당진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제출
붙임 1. (봉사활동참여자) 민방위 교육면제 제도 안내문 1부.
2. (서식) 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 1부.
3. (예시) 피해사실확인서 1부. 끝.
가.「민방위기본법」제23조제3항제3호
나. 2025년 민방위 업무지침(p120, 121)
2. 지난 6일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선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민방위 교육면제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대상 대원들께서는 교육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면제대상
1) 재난선포일('25.8.6.) 기준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후 전출한 민방위대원 중 7.16.~20. 호우 기간 본인 또는 부모·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2) 재해의 응급대책·복구활동 등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복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 포함)
나. 신청방법
1) 재난피해자 : ①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 ②피해사실확인서, ③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제출
2) 봉사활동참여자 : ①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 ②봉사활동확인서 제출
다. 제출처
1) 지역 민방위대원 : 소속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2) 직장 및 기술지원대 민방위대원 : 당진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제출
붙임 1. (봉사활동참여자) 민방위 교육면제 제도 안내문 1부.
2. (서식) 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 1부.
3. (예시) 피해사실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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