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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낚시전문교육(낚시터업자,낚시어선업자)교육일정 알림

  • 항만수산과
  • 조회 : 855
  • 등록일 : 2016-02-17
첨부파일
2016년-낚시어선업자-전문교육-안내문.hwp (186kb)
2016년-낚시터업자-전문교육-안내문.hwp (171kb)


2016년 낚시전문교육 일정 알림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또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상의 선원 중 해기사면허 소지자)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 및「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1회(4시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문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 및 장소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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