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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자원순환과
  • 조회 : 570
  • 등록일 : 2016-05-1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1. 공 사 명 : 2016년 주도로변 방치건축물 철거사업
1-2. 소 재 지 : 고대면 옥현리 216-1외 1
1-3. 작업기간 : 2016. 5. 7 - 2016. 7. 10
1-4. 석면면적 : ?

2-1. 공 사 명 : 당진화력 삼봉 취수설비 환경개선공사중 석면해체및 철거공사
2-2. 소 재 지 :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535-93
2-3. 작업기간 : 2016. 5. 13 - 2016. 7. 7
2-4. 석면면적 : 92.97㎡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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