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의뢰에 의한 게시
-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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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5-21
「축산물위생관리법」제27조 1항 규정에 의거 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축산물위생관리법」제43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한 건이 있어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