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
- 조회 : 303
- 등록일 : 2024-08-12
당진시,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
- 동물등록 자진신고 9월 30일까지 -
당진시(시장 오성환)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후 10월부터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 9개소(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체외에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고양이의 경우 선택 사항이며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사항(소유자 및 주소 변경 등)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소유자 주소/연락처, 등록동물 죽음/분실) 같은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변경 및 동물 상태 변경(분실/사망/회수/중성화)의 경우 정부24(www.gov.kr) 또는 당진시청 축산지원과(☎041-350-4232)에 방문해 변경 신고할 수 있다.
담당부서 : 축산지원과 동물보호팀 (041-350-4232)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한 사진은 보도자료와 함께 사용하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9월 30일까지 -
당진시(시장 오성환)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후 10월부터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 9개소(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체외에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고양이의 경우 선택 사항이며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사항(소유자 및 주소 변경 등)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소유자 주소/연락처, 등록동물 죽음/분실) 같은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변경 및 동물 상태 변경(분실/사망/회수/중성화)의 경우 정부24(www.gov.kr) 또는 당진시청 축산지원과(☎041-350-4232)에 방문해 변경 신고할 수 있다.
담당부서 : 축산지원과 동물보호팀 (041-35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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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홍보팀
- 연락처 : 041-350-3145
- 최종수정일 : 2024-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