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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의 체납관리 방안은?

  • 조회 : 278
  • 등록일 : 2018-05-14
 
 
- 자동차 폐차보상금 압류 필요성 제기 -

차령초과 자진 말소등록 제도를 악용한 자동차세 체납 문제에 대해 당진시청 이형주 주무관이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주무관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간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8년 충청남도 세외수입 업무 연찬회에서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의 체납관리’를 주제로 발표해 연구발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당시 발표에서 이 주무관은 일부 차량 소유자가 차령초과 자진 말소등록 제도를 악용해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뒤 차령초과 기간이 지나면 폐차보상금만 받아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유주가 차량을 등록말소(폐차)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말소 신청을 한 다음 압류 이해관계들에게 1개월 이상의 권리행사 기간이 지난 후에 폐차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록말소 전에 폐차장에 차량을 팔고 폐차보상금(고철대금)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이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리행사 기간 동안 차량 등록말소를 할 수 없게 되지만 차량 소유주는 이미 폐차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주무관은 폐차장에서 폐차보상금 지급전에 차량을 조회해 체납으로 인한 압류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차보상금을 차량 소유주가 아닌 관련 자치단체에 지급함으로써 체납액의 일부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주무관은 “폐차대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권리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체납차량의 폐차보상금을 압류하는 방법은 체납액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연찬회 최우수상에 앞서 지난해 충남도에서 실시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세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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