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도 산불 조심!
- 조회 : 132
- 등록일 : 2018-11-22
- 당진시, 논‧밭두렁 소각 금지 당부 -
▢ 내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한 당진시가 가을철 농산폐기물과 생활 쓰레기의 불법 소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함.
❍ 시에 따르면 산불은 산림과 인접한 논과 밭두렁에서 농산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등산객의 실화, 불장난 등이 주요 발생 원인임.
❍ 산불조심 기간 동안에는 산림인접 100미터 이내에서의 소각행위가 금지되며 화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입산하면 안 됨.
❍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산림 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조심해야 함.
❍ 그럼에도 가을걷이 이후 발생한 농산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해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이에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기간 동안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과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소방서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 내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한 당진시가 가을철 농산폐기물과 생활 쓰레기의 불법 소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함.
❍ 시에 따르면 산불은 산림과 인접한 논과 밭두렁에서 농산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등산객의 실화, 불장난 등이 주요 발생 원인임.
❍ 산불조심 기간 동안에는 산림인접 100미터 이내에서의 소각행위가 금지되며 화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입산하면 안 됨.
❍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산림 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조심해야 함.
❍ 그럼에도 가을걷이 이후 발생한 농산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해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이에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기간 동안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과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소방서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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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