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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민자치위원 선정 추첨방식 도입

  • 조회 : 242
  • 등록일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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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면 주민총회(7월 24일).JPG (1,289kb)
당진3동 주민총회 1 (7월 19일) (2).JPG (1,128kb)
당진시, 주민자치위원 선정 추첨방식 도입 이미지
- 충남도 첫 사례, 일반시민 참여 폭 확대 -

당진시가 이달 30일까지 읍‧면‧동별로 제3기 주민자치위원을 모집 중인 가운데 충남도 내 최초로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추첨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1기와 2기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할 때 공모위원과 추천위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왔는데, 이럴 경우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제3기 주민자치위원은 100%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공모 참여자가 부족할 경우에만 추천위원을 뽑도록 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보다 많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위원 선정 방식이다.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민자치 위원을 선정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심사 과정에서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 인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신규자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시는 올해 좀 더 투명한 방법으로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기본자격만 갖춘다면 누구나 주민자치 필수교육을 이수한 뒤 공개 추첨 방식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공개 추첨을 도입하는 건 당진시가 충남도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보다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공개모집과 추첨 방식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전자투표로 선정하는 주민총회처럼 시민들의 주민참여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별 운영세칙에 따라 최대 30명 이내의 위원과 예비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각 읍‧면‧동별로 모집 일정이 다른 만큼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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