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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서

  • 조회 : 150
  • 등록일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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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서 이미지
- 생활방역 실천을 통한 코로나19 본격 대응 -

당진시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운동 △청내 카페테리아 폐쇄 등의 조치에 나섰으며, △재택근무 실시 △방문민원 상담 지정장소 운영 △출장 원칙적 금지 △대면회의 및 보고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특별 복무지침를 실시한다.

특히,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로는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목욕장업 등 집단감염의 발생 사례가 많은 900여 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4월 5일까지 운영제한을 강력히 권고하고, 부득이 운영을 하게 될 경우 발열·소독 일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제한, 밀집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당진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시설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사항이 확인 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본 행정명령 위반 확인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확인 될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과 직장에서의 개인행동 지침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히며 “다소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홍보팀
  • 담당자 : 성기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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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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