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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광고물 집중특별 단속한다

  • 조회 : 126
  • 등록일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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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광고물 집중특별 단속한다 이미지
- 도시경관 저해 및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

당진시가 도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근절에 나섰다.

최근 업체 홍보를 위한 에어라이트가 동 지역 곳곳에 불법 설치돼 도시경관 저해 및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차량통행에 위협을 주며, 일부 유흥업소의 선정적인 내용 및 이미지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에 대해 8월 31일까지 자진 철거안내 및 계도정비를 하며, 이후 자진 철거되지 않은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9월 한 달간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 이후 강제 수거된 에어라이트는 15일간 시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1개월간 시에서 보관 후 일괄 폐기처분한다. 또한 보관기간 중 반환요구 시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19년에 이어 지속 추진하는 만큼 불법에어라이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경관의 확립과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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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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