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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조회 : 622
  • 등록일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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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이미지
-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등기우편과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

당진시가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사업에는 1480여 대를 대상으로 약 23억 원을 지원하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에는 50여 대에 2억 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 된 도로용 건설기계이며,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 1833-7435 나 인터넷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신청 조건은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이 외에 자세한 조건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PG 1톤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이 대상으로, 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기관)에 대해 정액 400만원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이번 달 8일부터 17일까지로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시에서 지정한 우선순위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접수는 등기우편 및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한광현 과장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 및 LPG 화물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기폐차 이외에도 우리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고내용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는 시청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에서 가능하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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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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