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의견접수
- 조회 : 301
- 등록일 : 2021-04-07
- 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
당진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1년 1월 1일 기준 34만444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일사편리(www.kras.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열람기간 동안 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시청 토지관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41-350-3829)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열람(☎350-3816~3817)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재검증 후 7월 30일 조정·공시 된다.
시 토지관리과 한상홍 부동산관리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빠짐없이 의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진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1년 1월 1일 기준 34만444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일사편리(www.kras.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열람기간 동안 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시청 토지관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41-350-3829)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열람(☎350-3816~3817)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재검증 후 7월 30일 조정·공시 된다.
시 토지관리과 한상홍 부동산관리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빠짐없이 의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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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