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 접수
- 조회 : 1379
- 등록일 : 2019-04-02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대상
-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신청일 현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조건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자
-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사업주 부담분 중 두루누리 지원금 차액)
○ 지원절차
- 보험료 선 납부, 분기별 사후 정산 지급
○ 신청기간: 2019.4.1. ~ 4.26.
○ 신청방법
- 시군 담당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근로자용, 사업장용)
- 공동주택 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관련 사업장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담당부서 및 문의처: 충남도청 소상공기업과 041-635-2224, 3448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 041-350-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