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 기업지원과
- 조회 : 171
- 등록일 : 2017-09-08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7-55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전 화) 055-751-9827, 055-751-9829
(주 소)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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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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