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알림
- 근로복지공단
- 조회 : 125
- 등록일 : 2020-09-15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8호, 제37조의3 제145조 제2항 제8의3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우성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대상자 : 고용유지조치계획(고용센터)을 신고하고 '20. 7. 1.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나. 대부조건 : 연 1.5%, 1년 거치 일시상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대부금 우선 상환)
다. 대부한도 : 월(회차)별 한도액 최소 1백만원 ~ 1억원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록상 대표이상의 연대보증(공동대표는 각각 연대보증) 필요
라.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방문접수
붙임 : 근로복지 대부사업 리플렛. 끝.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우성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대상자 : 고용유지조치계획(고용센터)을 신고하고 '20. 7. 1.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나. 대부조건 : 연 1.5%, 1년 거치 일시상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대부금 우선 상환)
다. 대부한도 : 월(회차)별 한도액 최소 1백만원 ~ 1억원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록상 대표이상의 연대보증(공동대표는 각각 연대보증) 필요
라.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방문접수
붙임 : 근로복지 대부사업 리플렛. 끝.
- 담당부서 : 기업육성팀
- 담당자 : 김한수
- 연락처 : 041-350-4562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