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공용부분 유지보수) 보조금 교부 계획 알림(보조내시)(2)
- 주택과
- 조회 : 354
- 등록일 : 2023-04-27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의무관리단지는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므로 먼저 입대의 의결을 거쳐 공개입찰을 진행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외한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150세대 이하 소규모 비의무단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감액된 금액에 맞게 사업을 축소 또는 자부담을 늘려서
사업착수신고서까지 서류를 제출바라며,
서류대행을 원하는 분은 공사업체로부터 새로운 견적서와 계약서 및 입주민대표 도장을 지참한 후 주택과 공동주택팀(당진시청6층)으로
내방하시면 담당자가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공사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외한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150세대 이하 소규모 비의무단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감액된 금액에 맞게 사업을 축소 또는 자부담을 늘려서
사업착수신고서까지 서류를 제출바라며,
서류대행을 원하는 분은 공사업체로부터 새로운 견적서와 계약서 및 입주민대표 도장을 지참한 후 주택과 공동주택팀(당진시청6층)으로
내방하시면 담당자가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담당자 : 신예진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