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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공고

  • 석문면
  • 조회 : 829
  • 등록일 : 2017-08-08
첨부파일
공유재산불법건축물철거명령.hwp (24kb)
위치도(초락도리531-1외).hwp (5,856kb)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의 규정에 의거 당진시 소유인 토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하여 주변 경관 저해 및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어 이해관계인(건축물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명령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명령
2. 공 고 기 간 : 2017. 8. 8 - 2017. 8. 22. (14일간)
3. 자진처리기한 : 2017. 8. 31 까지
4. 공고대상 :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531-1외1필지(538) 불법건축물(붙임참고)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공유재산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총무팀
  • 담당자 : 문미진
  • 연락처 : 041-360-8204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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