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인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문 게재요청
- 경북 영주시
- 조회 : 115
- 등록일 : 2020-05-27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주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인 『풍기읍 서부리 도시계획도로(중로3-2호) 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시군구보]에 공고하고자 하오니,
3.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05. 28. ~ 06. 12.(15일간)
다. 공고목적 :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붙 임 1. 의견청취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2. 영주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인 『풍기읍 서부리 도시계획도로(중로3-2호) 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시군구보]에 공고하고자 하오니,
3.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05. 28. ~ 06. 12.(15일간)
다. 공고목적 :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붙 임 1. 의견청취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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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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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페이지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