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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신축)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 경남 양산시
  • 조회 : 106
  • 등록일 : 2020-06-12
첨부파일
행정대집행 공시송달.hwp (15kb)
현장사진.hwp (4,314kb)
행정대집행 계고서(김미경).hwp (57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한 행위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에게 우편물이 송달 되지 않고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의뢰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6. 12. ~ 6. 26.(15일간)
나.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행정대집행
※ 붙임문서 참조
다.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문 의 : 양산시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055-392-2703,2707)

붙임 1. 행정대집행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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