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
- 인천 연수구
- 조회 : 68
- 등록일 : 2020-07-19
인천지방법원 2012카확**** 등에 따른「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납부 독촉고지를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등기우편물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7. 17.∼ 7. 31.(14일)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대상 명부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가.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7. 17.∼ 7. 31.(14일)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대상 명부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정보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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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페이지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