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포항시 해양산업과
- 조회 : 80
- 등록일 : 2020-08-11
1. 포항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소유권 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수상레저안전법」제33조제2항에 의거 1개월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는 바, 소재 불명인 현소유자(실사용자)에 대하여「수상레저안전법」제33조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 기간 만료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직권말소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8. 10. ~ 2020. 9. 9.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2020년8월10일-a0-공고결재.
2. 공고문 1부. 끝
2. 기간 만료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직권말소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8. 10. ~ 2020. 9. 9.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2020년8월10일-a0-공고결재.
2. 공고문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