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표포털 문화관광 플러그인당진 복지광장 배움나루 보건소 당진 통계 당진팜
당진시 인구 172,599(2025년 11월말 기준)

본문 시작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포항시 해양산업과
  • 조회 : 80
  • 등록일 : 2020-08-11
첨부파일
2020년8월10일-a0-공고결재.hwp (15kb)
공고문.hwp (15kb)
1. 포항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소유권 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수상레저안전법」제33조제2항에 의거 1개월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는 바, 소재 불명인 현소유자(실사용자)에 대하여「수상레저안전법」제33조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 기간 만료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직권말소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8. 10. ~ 2020. 9. 9.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2020년8월10일-a0-공고결재.
2. 공고문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정보 변경 내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변경일자, 변경내용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경일자변경 내용
2023-11-10 페이지 개편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