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환경정책과
- 조회 : 89
- 등록일 : 2020-10-2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토양환경보전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하여 토양오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토지주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3.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토양오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0. 10. 7. ~ 10. 20.(14일간)
다. (공고대상) 세부내역 별첨
라. (송달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세부내역 1부. 끝.
2. 「토양환경보전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하여 토양오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토지주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3.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토양오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0. 10. 7. ~ 10. 20.(14일간)
다. (공고대상) 세부내역 별첨
라. (송달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세부내역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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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페이지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