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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가평군
  • 조회 : 79
  • 등록일 : 2020-10-27
첨부파일
2020년10월23일-a0-공고결재.hwp (14kb)
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hwp (22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평군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권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는 바, 소재 불명인 현 소유자(실사용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하며,
3. 아울러 기간만료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직권말소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0. 27. ~ 2020. 11. 26.
다.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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