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가평군
- 조회 : 94
- 등록일 : 2020-11-26
1. 가평경찰서 수사과-5027(2020.11.24.)호와 관련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는 바, 소재 불명인 현 소유자(실사용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하며,
2. 아울러 기간 만료 시 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직권말소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1. 27. ~ 2020. 12. 27.
다.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 아울러 기간 만료 시 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직권말소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1. 27. ~ 2020. 12. 27.
다.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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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페이지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