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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 거창군
  • 조회 : 127
  • 등록일 : 2020-12-04
첨부파일
공고문(거창군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hwp (17kb)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hwp (34kb)
『온천법』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제4항제3호 규정에 의거 온천우선이용권자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법인청산종결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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