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청구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강원 양구군
- 조회 : 78
- 등록일 : 2020-12-17
「민사소송법」제110조 제1항 및 제11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 비용액 회수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가. 공고제목 :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12.15. ~ 2020.12.29.(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양구군공고 제2020-1220호) 1부.
2. 공시송달 공고(양구군공고 제2020-1221호) 1부. 끝.
양 구 군 수
가. 공고제목 :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12.15. ~ 2020.12.29.(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양구군공고 제2020-1220호) 1부.
2. 공시송달 공고(양구군공고 제2020-1221호) 1부. 끝.
양 구 군 수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