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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

  • 춘천시
  • 조회 : 101
  • 등록일 : 2021-01-25
첨부파일
210120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춘천시).hwp (96kb)
2021년1월20일-a0-고시결재.hwp (12kb)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춘천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구 소재불분명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으나, 현 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하며,
2. 기간 만료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직권말소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 21. ~ 2021. 2. 20.(1개월).
다.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춘천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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