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
- 춘천시
- 조회 : 101
- 등록일 : 2021-01-25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춘천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구 소재불분명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으나, 현 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하며,
2. 기간 만료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직권말소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 21. ~ 2021. 2. 20.(1개월).
다.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춘천시). 끝.
1. 춘천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구 소재불분명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으나, 현 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하며,
2. 기간 만료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직권말소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 21. ~ 2021. 2. 20.(1개월).
다.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춘천시).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