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보조사업자 부당집행 반환금 독촉고지서 반송) 게시 의뢰
- 경북 의성군
- 조회 : 64
- 등록일 : 2021-06-2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조사업자 보조금 부당집행 반환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보조사업자 부당집행 반환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6. 21. ~ 7. 5.(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2. 보조사업자 보조금 부당집행 반환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보조사업자 부당집행 반환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6. 21. ~ 7. 5.(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