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위반 2차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부산시 기장군
- 조회 : 78
- 등록일 : 2021-08-2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 및 제89조제1항제1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2차 시정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8. 26. ~ 2021. 9. 8. (14일간)
2. 공고내용 : 농어촌정비법 위반 2차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2021-1387) 1부.
2. 의견제출서 및 유의사항 등 1부. 끝.
기 장 군 수
1. 공고기간 : 2021. 8. 26. ~ 2021. 9. 8. (14일간)
2. 공고내용 : 농어촌정비법 위반 2차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2021-1387) 1부.
2. 의견제출서 및 유의사항 등 1부. 끝.
기 장 군 수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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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페이지 개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