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지정(등재) 알림(제주시)
- 축산지원과
- 조회 : 90
- 등록일 : 2022-01-10
1.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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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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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페이지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