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지정(등재) 알림(괴산군)
- 축산지원과
- 조회 : 44
- 등록일 : 2022-01-12
초지법 제5조에 의해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해제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해제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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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페이지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