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해제고시 알림(제주시)
- 축산지원과
- 조회 : 111
- 등록일 : 2022-01-24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초지법 제23조 등에 의하여 관리제외
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해제 고시를 알려드립니다.
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해제 고시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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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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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페이지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