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공고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 조회 : 264
- 등록일 : 2022-04-05
첨부파일
『2022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공모 계획 공고
장애예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2022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및 장애인문화예술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4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개요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 2022. 4. ~ 12.
❍ 예 산 액 : 58,140천원(도비 29,070 /시군비 29,070)
❍ 사업내용 : 장애인 대상 교육, 창작,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해 지원 단체(5~6단체) 및 금액 결정
❍ 지원규모 : 1개 단체 당 최소 10,000천원, 최대 15,000천원 이내
❍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또는 장애인문화예술인
2. 신청대상
❍ 신청자격 : 도내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또는 장애인문화예술인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① 장애인문화예술단체 :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
가. 최근 2년간 해당 사업 분야의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다. 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② 장애인문화예술인 : 충남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자격제한
- 동일·유사 사업으로 도, 시군, 문화체육관광부, 충남문화재단 등 기관(조직)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도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친교기관 등이거나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단체
3. 지원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4. 4.(월) ∼ 4. 15.(금) 10일간
❍ 접수방법 : 시군 방문 접수 (‘22. 4. 15.(금)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단체 소재지 시군 문화예술 부서 사업 담당자
- 해당 시군 방문하여 사업계획 설명 및 시군비 부담가능여부 확인
- 시군비 확보가능액이 기재된 사업에 한해 道로 접수가능
❍ 제출서류(필수) (각2부)
① 지원신청서(붙임1)
②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또는 장애인문화예술인 증빙서류
- 장애인문화예술단체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회원명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문화예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③ 최근 2년 활동실적 증빙서류
- 동영상, 공연 및 활동 포스터, 도록, 언론보도내용 등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1차 서류심사(시군 및 道 업무담당자)
2차 道 공모 심사위원회(‘22. 5월 초)
❍ 심의기준 : 사업수행 능력, 활동경력, 작품성, 예술성 등
❍ 결과통보 : 심사 후 지원단체 및 지원액 도 홈페이지 공고(‘22. 5월 초)
5. 기타사항
❍ 모든 지원 서류는 2부씩 제출(시군 보관용, 도 제출용)하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활동실적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108호)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의 시행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목적 외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가하며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 외 사용 2배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미제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미반납한 경우 추후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道 문화정책과, 시·군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예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2022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및 장애인문화예술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4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개요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 2022. 4. ~ 12.
❍ 예 산 액 : 58,140천원(도비 29,070 /시군비 29,070)
❍ 사업내용 : 장애인 대상 교육, 창작,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해 지원 단체(5~6단체) 및 금액 결정
❍ 지원규모 : 1개 단체 당 최소 10,000천원, 최대 15,000천원 이내
❍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또는 장애인문화예술인
2. 신청대상
❍ 신청자격 : 도내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또는 장애인문화예술인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① 장애인문화예술단체 :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
가. 최근 2년간 해당 사업 분야의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다. 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② 장애인문화예술인 : 충남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자격제한
- 동일·유사 사업으로 도, 시군, 문화체육관광부, 충남문화재단 등 기관(조직)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도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친교기관 등이거나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단체
3. 지원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4. 4.(월) ∼ 4. 15.(금) 10일간
❍ 접수방법 : 시군 방문 접수 (‘22. 4. 15.(금)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단체 소재지 시군 문화예술 부서 사업 담당자
- 해당 시군 방문하여 사업계획 설명 및 시군비 부담가능여부 확인
- 시군비 확보가능액이 기재된 사업에 한해 道로 접수가능
❍ 제출서류(필수) (각2부)
① 지원신청서(붙임1)
②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또는 장애인문화예술인 증빙서류
- 장애인문화예술단체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회원명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문화예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③ 최근 2년 활동실적 증빙서류
- 동영상, 공연 및 활동 포스터, 도록, 언론보도내용 등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1차 서류심사(시군 및 道 업무담당자)
2차 道 공모 심사위원회(‘22. 5월 초)
❍ 심의기준 : 사업수행 능력, 활동경력, 작품성, 예술성 등
❍ 결과통보 : 심사 후 지원단체 및 지원액 도 홈페이지 공고(‘22. 5월 초)
5. 기타사항
❍ 모든 지원 서류는 2부씩 제출(시군 보관용, 도 제출용)하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활동실적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108호)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의 시행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목적 외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가하며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 외 사용 2배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미제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미반납한 경우 추후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道 문화정책과, 시·군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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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페이지 개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