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도로과
- 조회 : 43
- 등록일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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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한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
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과「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
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2.「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한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
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과「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
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