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수거물품 목록 공고
- 도로과
- 조회 : 45
- 등록일 : 2022-04-25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불법 적치 수거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역 ◆
1. 공고 내용 : 도로법 위반 수거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2. 공고 기간 : 2022. 4. 20. ∼ 2022. 5. 10.(20일간)
3. 공고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4. 물품 내역 : 2022. 1. 1. ∼ 2022. 4. 1. 기간 중 수거된 불법 적치물 7건
※ 붙임 수거물품처리목록 참조
5. 공고 후 처리계획 : 기간 내 미반환 물품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매각 또는 폐기 처분 예정
붙임 : 1. 공고문 1부.
2. 수거물품 처리목록 1부. 끝.
◆ 공고 내역 ◆
1. 공고 내용 : 도로법 위반 수거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2. 공고 기간 : 2022. 4. 20. ∼ 2022. 5. 10.(20일간)
3. 공고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4. 물품 내역 : 2022. 1. 1. ∼ 2022. 4. 1. 기간 중 수거된 불법 적치물 7건
※ 붙임 수거물품처리목록 참조
5. 공고 후 처리계획 : 기간 내 미반환 물품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매각 또는 폐기 처분 예정
붙임 : 1. 공고문 1부.
2. 수거물품 처리목록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