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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의 금지·제한 및 우회도로지정 기간 연장 공고알림[봉양소하천 정비공사](영주시)

  • 도로과
  • 조회 : 54
  • 등록일 : 2022-08-29
첨부파일
통행금지구간 및 우회도로 위치도(봉양소하천 정비공사).pdf (208kb)
통행의 금지ㆍ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안)(봉양소하천 정비공사).hwp (85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 봉양소하천 정비공사 봉양교 개체 계획에 따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로 통행 금지·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게시판 개제 및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행제한 노선 : 리도207호선(봉양교)
나. 제 한 구 간 :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385-2~영주시 부석면 소천리389-2번지
다. 통행제한 기간 : 2022.08.31.~2022.09.30.
라. 통행제한 사유 : 봉양교 개체에 따른 보행자, 차량 등의 안전사고 예방
마. 통행제한 내용 : 붙임 공고내용과 같음

붙임 1. 통행의 금지 및 제한 공고문 1부.
2. 통행금지구간 및 우회도로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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