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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 점용 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안산시)

  • 도로과
  • 조회 : 165
  • 등록일 : 2022-10-13
첨부파일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2022-1).hwp (30kb)
행정대집행 영장(2022-1).hwp (42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137-45번지 도로 무단 점용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을발부하고자 하나
3. 송달받을 자(도로 무단 점용자)가 확인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도로 무단 점용 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0. 7. ~ 2022. 10. 26. (20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라. 대집행 내용
○ 성 명 : 무단적치자
○ 주 소 : 미상
○ 일 시 : 2022. 10. 11. ~ 철거 완료시까지
○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137-45

※붙임 위치도 참조
○ 대집행 대상 : 시설물 1개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대부개발과 대부기반시설팀(☎031-481-6996)에 문의 요망

붙임 1.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2. 행정대집행 영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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