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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 점용(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평택시)

  • 도로과
  • 조회 : 48
  • 등록일 : 2022-10-20
첨부파일
행정대집행 계고서.hwp (26kb)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 (3,915kb)
공시송달 공고문.hwp (26kb)
1. 귀 기관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대집
행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각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의 내용을 게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도로 무단 점용(노점)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0. 19. ~ 2022. 11. 07.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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