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광주광역시북구)
- 도로과
- 조회 : 19
- 등록일 : 2022-11-30
1. 귀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
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
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