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제주시)
- 도시과
- 조회 : 30
- 등록일 : 2023-01-1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
로확장사업 외 4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주
소·거주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행정절차
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한 사항을 게시 의뢰하오니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
로확장사업 외 4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주
소·거주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행정절차
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한 사항을 게시 의뢰하오니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